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이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2, 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