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일반상식

"이건 꼭 알아 두세요"..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

독사여^^ 2015. 6. 28. 08:51


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 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된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는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로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민층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내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75세 이상만 '반값 혜택' 대상이었다.

7월15일부터 말기 함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친모만 혼외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7월 중순에 한국 증시를 상장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선보인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편입해 만드는 이 지수에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30개가 들어간다.

올 12월 31일부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하면 처벌 =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은 12월 31일부터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 안전기준 초과 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법상 안전기준도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7월 1일부터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 행정·재난안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 =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 명(가구)에게 주민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 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음식점·피시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8월부터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이들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2만7천797곳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하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요양병원도 유예기간 3년 안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하반기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 교육 

▲ 교육기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재 31%에서 50%까지 높인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지금보다 많은 교육교부금을 받게 된다. 반면에 교육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현재 50% 정도인 학교 수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청은 반발할 개연성이 있다. 

 

▲ 자유학기제 전국 중학교 대부분 시행 =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전국 2천550개교에서 시행된다. 이는 전국 중학교(3천204개)의 79.5%로 중학교 10곳 중 8곳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공교육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44개 중앙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천39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연간 4만6천156개 프로그램을 178만5천123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관은 51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에서 약 11만명, 4년제 대학 48곳과 전문대학 61곳에서 31만9천591명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 = 교육부는 9월께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 무크)'를 시범도입한다. 48개 대학이 신청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대학 27개 강좌가 선정됐다. 무크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노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한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은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 내일배움카드 지급 대상 확대 =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직업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발급 대상이 50세 이상이었다.

 

▲ 일학습병행제 참여 대상 확대 = 고교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범위를 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재학생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요건을 '중소기업 사업주 50% 이상'에서‘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환경 

▲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 시설물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지금까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7월부터 폐지된다. 하수도요금 등과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유해오염물질 직접배출 관리 강화 =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 사법·법무 

▲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 살인·성폭력 범죄자 등의 재범 위험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가능 = 11월19일부터는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자체중량 115㎏ 이상·최대 이륙 중량 600㎏ 이하)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 가능했다.

 

▲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시행 = 하반기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관계인 집회 절차를 생략하고 비용도 줄어든 간이 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 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 7월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 10월16일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녀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다. 

 

▲ 민사재판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 7월1일부터 민사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 당사자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를 담은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

 

▲ 단독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 도입 =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단독 사건(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하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법제

▲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 =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하에서는 공직자들도 지원 대상이 됐지만 경력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7월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국가인재개발원 개원 = 5급 이상 국가무원 교육을 맡아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개발원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 공직가치 연구,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법령-자치법규 연계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과 연계해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 보훈·국방·외교 

▲ 영사콜센터 확대·개편 =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된다. 전화를 통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도착지의 여행경보 단계 등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 = 올해 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 = 올해 8월부터 전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다. 태극기는 가로 8cm, 세로 5.3cm 크기로,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일반색과 위장색 두 종류로 고안됐다.

 

▲ 국방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민간권한 확대 =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적재산권을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간 부문의 권한이 커진다. 

◇ 농림·해양·수산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숙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8월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 종류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7월 7일부터 금지한다.

 

▲ 농업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은 공급을 계속한다.

 

▲ 수협 외부감사 의무화 = 일선 수협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8월 4일부터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조합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일선 수협 감사 1명은 외부 전문가로 선출한다.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조합으로 의무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 어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 어업법인 사업 범위에 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해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어업법인 사업 범위는 어업경영,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등으로 제한됐다. 

 

▲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게는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

 

▲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 = 요트 대여, 클럽형 마리나 운영 등이 가능한 마리나 서비스업을 7월부터 도입한다. 마리나 운영사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하면서 클럽 라운지 서비스, 선박 수리·청소 등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뀐다.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 공표 = 침몰·좌초 등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12월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박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공표 내용은 해당 선박 명세, 소유자, 안전기준 준수 여부, 위반 실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