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인상이 오는 4월부터 보호구역에 한해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 법규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6만원이었던 범칙금이 두 배 늘어난 12만원으로 부과된다.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주정차 위반 역시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에 20km/h 이하 3만원, 20~40km/h 6만원, 40~60km/h 9만원, 60km/h 초과 12만원이었던 것이 각각 3만원씩 오른 6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으로 변경된다. 과태료는 이보다 만원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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