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천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4천650원 오른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명이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천320원으로 4천650원이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천300원이 오른 26만3천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5천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7천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작년에는 253만9천734원으로 전년(243만8천679원)과 비교해 4.1% 올랐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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