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공개했다.
우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남은 기간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통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대체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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