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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팁 Q&A

독사여^^ 2019. 11. 5. 07:33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달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금액을 추정하다 보면 공제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남아 있다면 남은 2개월 간 직불카드를 더 많이 쓰는 식으로 지출 방법을 바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몇 가지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자료: 국세청

Q : 어떻게 이용하나.

A : PC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뒤, 다음 화면에서 상단 메뉴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Q : 주요 항목의 금액이 미리 입력돼 있다.
A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채워져 있는 금액은 이용자의 올해 1월~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실제 사용액이다. 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상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입력된 금액은 이용자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토대로 각 공제항목에 국세청이 ‘임의로’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급여 및 예상세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step></step></step>
자료: 국세청

Q : 내년 나오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 건가?

A : 그렇지 않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상금액, 이용자가 수정한 급여 및 예상세액을 토대로 나온 예상금액일 뿐이다. 입력한 예상 수치와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내년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
A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줄였다.
Q : 알아두면 유용한 올해 연말정산 제도 변화는 무엇인가?
A :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한다. 
         
A :이외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인적공제·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Q : 기타 유의사항은?
A :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