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단체협약·선거규정

단체협약 (2019년 개정)

독사여^^ 2019. 10. 29. 22: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대표노동조합)

 1. 회사는 전국연합노련 안전공업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을 교섭 대표로서 교섭권을 보장한다.

 3.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어

     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조합 및 관계 조정법

     제29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한다.

 

제 2 조 (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사원은 제3조에 규정한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일 부터 3개월이 경과 후 조합원이 된다.

 

제 3 조 (비 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 조합원이 된다.

  1. 사무직 및 생산관리직, 운전직, 경비직

  2. 일용으로 근로된 자 및 3개월 미만의 임시근로자

  3.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4. 회사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와 그 소속원

 

제 4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정, 근로계약 및 기타 제반 규정에 우선한다.

 

제 5 조 (기존근로조건)

 본 협약 중 법 기준에 미달되는 조항은 법 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 체결의 경우 기존 협약의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노사협의에 의해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자료제공편의)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 7 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 조합원은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외에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인하며 승인된 시간은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1)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

     (2) 조합간부의 조합업무와 관련된

          대 내.외의 회의, 행사 및 교육

     (3) 기타 회사와 조합간에 사전 합의된 활동

     (4)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6시간/년

     (5) 신입사원 교육시간 : 입사시 위원장 교육 1시간

 

제 9 조 (조합비 징수)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통지 받은 조합비

 공제의뢰서에 의하여 임금 지불시 공제하여

 조합에 인계한다.

 

제 10 조 (통지의무)

 조합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한다.

  1. 조합규약 및 동 부속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한 경우

  2. 노조임원 및 간부의 취임 및 변경

  3.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경우

  4.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5.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외부 노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직에 취임, 퇴임한 경우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 11 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내에 조합

 사무실과 조합 업무상 필요한 건물,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 (게시 및 인쇄물 취급)

 1. 조합은 회사가 지정한 게시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조합은 배포 또는 게시물의 사본을 사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배포 및 게시물,

     현수막부착 등은 회사와 협의하여

     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한다.

 4. 상기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파기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3 조 (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조합대표자와 대표자가 지명한 1인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한다.

 2.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며

     노조법 제24조의 2에 따라 풀타임 면제시간

     (연 2,000시간 /1인)내에서 회사와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는

     동일소속 평균급여 수준을 회사가 지급한다.

 4. 전임자의 직위를 해임 하였을 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시기에 원직에 T/O가 없을 시는

     승급을 감안하여 복직시킨다.

 5. 1항의 노동조합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 14 조 (타단체 취임)

 1. 회사는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

     (연합노련,한국노총)의 전임자로

     파견 근무하는 것을 인정 한다.

 

 

제 3 장 인 사

제 15 조 (인사권의 원칙)

 1. 사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2. 회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의 전환 배치 시에는 본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한다.

 4. 회사는 사원의 퇴사로 인한 결원발생 시

     부족인원을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9. 9. 6>

 

제 16 조 (휴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1. 휴직사유 및 기간

  1) 업무와 관계없는 신체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15일 이상 6개월 이내)

  2) 병역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징,소집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 1심 확정시까지

  4)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할 때 : 1년 이내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회사가 허락한 때

      (6개월 이내) <개정 2017. 7. 18>

 

  6) 10년 이상 재직중인 사원이 5대 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폐암)진단을 확정받고

      휴직할 시 통상임금의 70%를 3개월간 지급한다.

      단,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7. 18>

 

  7)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징.소집 기간은 해당 년 수 이상 근무 시에만

      인정 한다.

   2) 휴직자의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이다

   3) 소정의 근로일수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치 않되 당년도 년차 계산은 월 할 계산

      절삭하여 지급한다.

  4) 사원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휴직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법정 전염병 및 타 사원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원을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휴직을 명할

      시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3. 복 직

  1)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지코져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중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사 처리한다.

  3)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본인이 전문가의 의견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면 검토 후

      원직 복직 시킨다.

 

  4. 휴직통지

    회사는 휴직사유, 휴직기간, 신분 및 급여,

    복직에 관한 사항을 휴직자 및 조합에 통보한다.

 

제 17 조 (수습기간)

 1. 회사가 상용근로자로 신규채용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수습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18 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년말로 한다.

 2)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행한다.

   ① 58세 :57세 당시의 기본시급

   ② 59세 :57세 당시 기본시급의90%

   ③ 60세 :57세 당시 기본시급의80%

 

제 19 조 (포상)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회사가

 심사하여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개발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회사 또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히 공적이

      있는 자

   5. 근속년수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1) 근속년수

         5년: 10만원(상품권) <신설 2017. 7. 18>

       10년: 휴가비 30만원 <개정 2017. 7. 18> 

       15년: 1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60만원

        <개정 2017. 7. 18>

 

       20년: 2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80만원

        <개정 2017. 7 .18>

 

       25년: 3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100만원

       30년: 4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150만원

       35년: 5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200만원

 

     2) 25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

          - 행운의 열쇠(금37.5g)

     3) 정년퇴직자 : 금 11.25g이상

     4) 회사는 사원이 25년 이상 재직후 정년퇴임하는

         년말 12월에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7. 7. 18>

 

   6. 회사의 명예를 빛낸 자와 조합이 추천한 모범사원

   7. 포상의 종류

       가. 상금(상품) 수여

       나. 특별휴가

       다. 승진(승급) 단, 별도 포상규정에 따른다.

   8. 조합원의 포상은 노조와 협의한다.

   9. 대외 표창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제 20 조 (기업상의 인원정리)

 1.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을

    정리 하고자 할 때는 60일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정리한다.

    단. 우선 순위자는 희망자, 조합징계자,

    회사중징계자, 경징계자의 순으로 한다.

 2.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조합과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21조 (우선채용)

 회사는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시

 최우선으로 채용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와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가족을 채용해야 한다.

 단, 능력이 동일시에만 적용한다.

 

제 22 조 (징계)

 1. 회사는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을 위반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전직, 정직,

   직위해제, 해고로 구분한다.

 3. 징계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 경미한 규칙위반자는 사유서 제출 및 구두

    훈계한다.

 

제 23 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1.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별도 지명하며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내의 징계위원을 포함한다.

 3.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필히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하여 주어야 한다.

 5.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위원장도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 의결된 징계내용은 조합과 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공고

    하여야 한다.

 

제 24 조 (부당 징계 해고)

 징계에 의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당 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직시킨다.

 2.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상여금 기타 감봉 공제액도 즉시 지급한다.

 

제 25 조 (타 사업장 및 해외공장 이동)

 1. 회사는 회사 사정이 부득이하여

    설비이전 및 증축에 따른 계획이 확정되면

    조합과 협의를 하고, 조합원을 타 사업장

    (해외공장 포함)에 집단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60일전에 조합과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9. 6>

 

 2. 회사는 조합원을 타 사업장(해외공장 포함)에

    인사발령시 본인과 신분,급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제 26 조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

 1. 회사가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 5명 이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조합원이 병가 등으로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임시직을

    고용 할 수 있다.

 

제 27 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 할 수 있다.

  1.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및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자

 3. 무단결근 또는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7일을 초과하거나 월간 10일

    이상인자.

 4.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자 및 복직

    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 중

    복무의사가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업무에 종사 하는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 및

    위신추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자.

 7. 사업에 존폐를 위협하는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8. 기타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타 사업장에 전직한 경우

10. 노동 능률이 극히 낮아 명백히 타의 부담이 되며

    전환배치 하여도 가망이 없다고 노.사가 인정한 자.

11.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 자

12. 사내. 외에서 금품을 절취한 자.

13. 회사나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내 질서 또는 분위기를 해친 자.

14.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사전에 승인받고 게시된 게시물을 훼손

    또는 파기한 자.

 

 

제 4 장 근로조건

제 28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하며 단, 설비의 개선, 보수를

    수행하는 사원에게는 조합 대표자와 서면 합의하여

    3개월 이내, 특정주에 52시간을 근로시키되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사자 간 또는 조합대표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 업무상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 회의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4. 업무의 성질상, 또는 전력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노.사 합의하여야

    한다.

 

제 29 조 (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1.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원에게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다음 각 부서의 조합원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 및 야간 근로를 실시한다.

    (1) 시설보전, 개선업무 담당자

    (2) 전기, 통신업무 담당자

    (3)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4. 조합원을 전체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에 실시한다.

 

제 30 조 (휴일, 휴일변경)

 1. 회사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1일만 인정한다. 

   다만 설, 추석, 근로자의 날은 익일 1일을 예외로

    인정한다.

    (1)토요일, 일요일(주휴일)

    (2)근로자의 날

    (3)회사 창립일(노사행사일)

    (4)국가공휴일 및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5)하기휴가: 4일 <개정 2017. 7. 18>

    (6)조합 정기총회일: 1일

 

 2. 휴일변경: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조합과

    협의하여 전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수 있다.

 3. 근무일부터 유급휴일 다음 근무일까지 결근하였을

    때에는 중간의 유급 휴일은 결근으로 간주하되

    퇴사자만 적용한다.

 4. 회사는 노사가 주관하는 단합행사와

    노동조합 정기총회 개최전일의

    야간근무자의 4시간을 기본시급으로 유급 처리한다.

 

제 31 조 (년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간의

    년차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1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별표>와 같이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3일을

    한도로 한다.

 

<별표>

근속

년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년.............24년

년차

휴가일

15

16

17

18

19

20..............33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10년 초과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년수 24년일 때 33일 한도)

 

 

 4. 년차휴가의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로 부터 산정하며

    만근수당의 기산일은 매월 1일부로 한다.

 5. 휴직기간 중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6. 휴가를 사용코저 할 때는 휴가개시 1일전에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조합원이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 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만근(지각 3회 미만)한자에 대하여 1일의 만근

    수당을 익월 급여 일에 기본일급으로 지급한다.

 8. 년차휴가를 본인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되나 회사 사정으로 사용치 못한

    일수 및 휴가 총일 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익년 1월 25일에 지급한다.

 9.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노.사가 합의하여

    휴가사용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치 않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0. 년차 유급 휴가일에 노사합의에 의해 대체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제 32 조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

 1.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2.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용 하여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3.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90분의 수유시간을

    부여 한다.

 4.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는 본인과 협의하여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킨다.

 

제 33 조 (특별유급휴가)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된 때에

 유급휴가를 준다.

1.경사

  (1) 본인결혼 5일

  (2) 자녀결혼 2일

  (3) 부모, 배우자 부모 회갑 1일

  (4) 부모, 배우자 부모 고희 1일

  (5) 친형제, 배우자 형제 결혼 1일

  (6) 처의 분만일 3일

 

2.상사

  (1) 부모, 배우자사망, 배우자 부모사망 5일

  (2) 자녀사망 3일

  (3) 조부모 사망 2일

  (4) 친형제, 배우자형제 사망 2일<개정 2017. 7. 18>

  (5) 백숙부모사망 2일

  (6)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친형제 탈상 1일

 

3.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의에 사고시 1-3일

 4. 여자는 시댁기준이며 특별 유급 휴가일이

    유급휴가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유급 휴일수를

    가산 한다.

5. 전항의 휴가를 청구할 시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금 및 퇴직금

제 34 조 (임금지급)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급 또는 시급제로 하고

    회사에서 조합원 개인의 은행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2. 임금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사전에 지급일 변경 공고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으로부터 법령에 의한 것 외에

    임금에서 공제할 사항에 대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처리한다.

 4. 신규입사, 해고, 휴직 또는 복직자인 경우도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을 미달 할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사망인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일지라도 1개월분을

    전액 지급한다.

 

제 35 조 (임금)

 1. 임금인상은 매년 4월부터 시행하되,

   인상율은 노사 합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2.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 36 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1.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22:00부터 06:30분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는 각각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 37 조 (휴일근로수당)

 1. 회사는 사원이 유급휴일에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설, 추석, 하기휴가 : 100분의 100을 가산지급

    (각 3일만 인정)

   - 하기휴가: 대체휴무일 제외

   - 설, 추석: 전일, 당일, 익일

 3. 회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인 가정의 날과

    둘째 주 일요일에 조합원을 근무시키고자

    할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한다.

    단,긴급을 요하여 부득이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시에는 적용치 않는다.

 

제 38 조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시는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며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9 조 (상여금)

 1.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만 3개월 이상

    (예:2월 상여-11월말일 이전입사자)계속 재직한

    상용근로자로서 기본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생리보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2. 지급일 및 지급율은 아래와 같다.

    - 년 지급율 : 600%

    - 지급일: 짝수월 : 100%씩

 

제 40 조 (퇴직금)

 1. 회사는 사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는

    근속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5년 이상 근속시 5년에 5일을 기준하여

    그 이후 매 1년마다 3일씩 가산 지급한다.

 2.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 1년미만의 근속월수와

    1개월 미만 근속일수도 산출하여 지급한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새로이 기산하되

    승급, 연차, 근속분 및 후생복지 부문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회사와 조합은 협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위해

    대상자,요건과 절차,방법 등을 내용으로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1 조 (제수당)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일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근속수당

  (1)

  만 1년-5년까지 월 6,000원+5,000X(근속년수-1)

  <개정 2017. 7. 18>

 

  만 6년-10년까지 월 26,000원+6,000X(근속년수-5)

  <개정 2017. 7. 18>

 

  만 11년-15년까지 월 56,000원+7,000

      X근속년수-10)

  <개정 2017. 7. 18>

 

  만 16년-20년까지 월 97,000원

  <개정 2017. 7. 18>

 

  만 21년-25년까지 월 105,000원 <신설 2017. 7. 18>

  만 26년-30년까지 월 110,000원 <신설 2017. 7. 18>

  만 31년 이상 - 월 115,000원 <신설 2017. 7. 18>

 

  (2) 근속수당의 계산은 근속년수 해당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2. 가족수당

    (1) 배우자 : 월 15,000원

    부양가족(20세미만) : 월 10,000원/1인당(2인 한도)

    <개정 2017. 7. 18>

 

    (2)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원은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달부터 지급한다.

    (3) 기타 개인별 지급되는 제수당은 제수당 명세서에

         의한다

 

 3. 생리보전수당 : 월 20,000원

    <개정 2017. 7. 18>

 

제 42 조 (안전과 보건)

 1. 회사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2. 조합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3-1.회사는 작업 시간 중에 아래의 재해 발생시에는

      해당라인의 사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단 허리요추 재해 제외)

      - 3주 이상 입원시 : 1시간

      - 중대 재해시 : 1일

 3-2. 회사는 중대 재해시에는 재발방지와 안전조치를

       수립 완료 후 안전보건위원회 결의에 의해

       작업을 재개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할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의료기간을 선정하여 검진 후

     업무기인성이 판명될 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43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건강진단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하여 지정하며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원에게 의사의

    의견을 들어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로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진단결과를 본인과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통보하여 준다.

 5. 회사는 건강진단실시 최소 7일전에 건강진단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회사는 10년이상 재직 또는 35세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원 또는 배우자가 종합검진및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총금액은 50원 범위 내에서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초검진 이후 4년이 경과되면 재청구 가능)

    <개정 2019. 9. 6>

 7. 회사는 건강검진결과 본인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

    계속 건강이 나쁠 경우 본인과 협의후, 의료기관에

    자문후에 노.사 협의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 44 조 (업무상 재해)

 1.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미취업

    및 사망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준용 한다.

 2. 회사는 재해를 입은 조합원이 완치되었으면

    그 즉시 원직에 복직토록 하며 장애자에게는 본인과

    협의하여 알맞은 직무에 직무토록 한다.

 3. 상여금 지급 (공상자에 한함)

    3개월 이내 ---------------100%지급

    3개월-1년이내 --------- 노사협의하에 결정

 

 

제 7 장 복지후생

제 45 조 (복지후생 시설)

 1. 회사는 다음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탈의실 (4) 샤워장

    (5) 간이체육시설 (6) 콘도회원권

 2. 회사는 급식을 제공하되 급식비 부담액은

    노.사 협의한다.

 3. 주택자금융자: 회사는 무주택 사원에게 별도규정에

    의해 주택자금을 융자한다.

 4. 긴급자금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긴급자금이

    필요로 할 시 노사 협의하에 지급토록 한다.

    (병환 및 천재지변)

 5. 회사는 매년 10월 둘째주 중에 노·사 협의하여

    체력증진행사를 개최한다. <개정 2019. 9. 6>

 6. 써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이 대외행사에

    노조 또는 회사대표로 참석 시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제 46 조 (학자금 지급)

 1. 회사는 근속년수 만 3년 이상 재직한

    사원의 자녀에게 1세대 2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초등학교 취학전 6,7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 : 년 80만원(년, 분기별 20만원)

   2) 장애인 특수초등학교 : 년 60만원

   3) 고등학교 : 학자금 전액

   4) 대학교(정규 2년제, 4년제)

       ① 입학 축하금 50만원

           (만 10년 이상 재직사원은 100만원)

       ② 학자금 150만원 (년, 반기별 75만원)

          만 10년 이상 재직사원은 200만원

           (년, 반기별 100만원) <개정 2019. 9. 6>

   5) 중학교 입학 축하금 : 30만원

 

제 47 조 (피복지급)

 1. 회사는 하복(티셔츠 포함) 1년에 1착,

    동복 2년에 1착을 지급한다.

    단, 입사 1년 미만 사원 은 동·하복을 각 2착을

    지급하되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는 반납 또는

    실비 변상한다.

 2. 부서별 작업특성에 따라 근무복을 추가 지급한다.

 

제 48 조 (경조금 지급)

 종업원의 경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결혼: 300,000원 <개정 2019. 9. 6>

   2. 자녀결혼: 200,000원

   3. 자녀출산: 100,000원

   4. 부모, 배우자부모 회갑: 100,000원

   5. 부모, 배우자부모 고희: 100,000원

   6. 부모, 배우자부모 산수연 : 100,000원

     <신설 2017. 7. 18>

 

   7. 본인사망

     - 입사 3개월 미만: 200,000원

     - 입사 3년 미만: 300,000원

     - 입사 3년 이상: 400,000원

   8.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 200,000원

      조부모 사망: 100,000원

      형제, 자매 사망: 100,000원

      <개정 2017. 7. 18>

 

   9.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 시 조화 기증

  10. 사망, 재해 및 병환위로금은 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11. 여사원이 결혼을 전제로 사직한 경우 사직 후

       2개월 이내는 지급한다.

  12.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13. 본인결혼, 자녀결혼:  화환증정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49 조 (단체교섭)

 1. 회사와 조합은 그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의를 갖고 응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교섭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급을 요할 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3.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 50 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1. 회사와 조합은 협약의 합리화를 기하고 노사간에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위원을 쌍방동수로 한다.

 2.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선임한 자이며 노동조합도 그러하다.

 3. 협약체결권은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한다.

 

제 51 조 (쟁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협약에

 의해 분쟁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평화의무

  (1)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외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단체협약의 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유효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제 52 조 (중재)

 노사 쌍방의 교섭이 30일 이내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에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3 조 (쟁의예고)

 회사 또는 조합은 어느 편이 쟁의행위 발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쌍방은 즉시 쟁의에 관한

 협정을 하며, 경고 없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4 조 (쟁의행위)

 회사와 조합이 직장폐쇄, 파업, 태업등 어떤 행위를

 취하든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 혹은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쟁의행위다.

 

제 55 조 (쟁의기간중의 준수사항)

 1. 회사는 쟁의행위 중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2. 조합은 회사와 협정한 이외의 회사건물, 시설자재,

    집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3. 조합은 회사의 안전보건시설 및 기계설비 그외

    제반시설에 중대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4. 회사와 조합은 쟁의 기간중이라도 쌍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부당한 압박, 간섭 또는 폭력행위를

    가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쟁의 기간 중 쟁의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원의 채용은 행하지 않는다.

 

제 56 조 (불이익한 취급 금지)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손해배상,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 및 조합 중 일방이 협약에 위반한

 부당한 쟁의를 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57 조 (쟁의기간 취업요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다.

   1. 노무, 후생관계 업무담당자

   2. 통신, 급수, 전기 업무담당자

   3. 식당관계 업무담당자

   4. 의료업무담당자

   5. 안전, 위생, 소방 업무담당자

   6. 시설, 보전 업무담당자

   7.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58 조 (비상 재해시 취업)

 쟁의행위중 불시의 지진. 풍수해, 화재 등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는 쟁의중이라도

 회사와 조합은 상호협조하여 즉시 재해 진압 또는

 예방에 임한다.

 

제 59 조 (노사협의회)

 1. 노사협력의 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 공동 복리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둔다.

 2.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사 합의하여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준용

    한다.

 

제 60 조 (노사합의사항의 효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성문화

 하여, 노사대표가 성명날인한 때는 법령 및

 본 협약을 하회하지 않는 한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9 장 부칙

제 61 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은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깊은 신뢰와 이해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만약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협약 불이행측이 책임진다.

 

제 62 조 (명시 이외의 사항)

 본 협약의 미비점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63 조 (유효)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변경되어도

    계속 유효하며 본 협약 갱신 안은 적어도

    기간 만료 전 까지 상정하여야 한다.

 2. 노사합의에 의해 갱신 안 상정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64 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갱신일로 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3.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부문을 개정한다.

 

 

                             (체결일 : 2019. 9. 6)

 

                             유효기간 : 2021. 3. 31

 

 

        안전공업 주식회사               안전공업 노동조합  

        대표이사 손 주 환                위 원 장 황 병 근

 

 

 

 

 

포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단체협약 제19조에 의하여 작성되어지며,

 사원 각자가 부여된 업무와 책임을 우수하게

 성취하거나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사원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조직의 일원으로써 귀속감을

 일층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포상의 기준대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다년간 근속자.

  5. 상기1,2,3항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3 조 (포상의 시기)

 포상은 매년 회사 창립기념일 또는 필요한 때 이를

 시행한다.

  1. 창립기념일

  2. 종무식

  3. 조회시

  4. 근로자의 날

 

제 4 조 (포상방법)

1. 근속포상

    5년: 10만원(상품권) <신설 2017. 7. 18>

   10년: 휴가비 30만원 <개정 2017. 7. 18> 

   15년: 1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60만원

    <개정 2017. 7. 18>

 

   20년: 2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80만원

   <개정 2017. 7 .18>   

 

   25년 이상 : 3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100만원

   30년 이상 : 4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150만원

   35년 이상 : 5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200만원

   25년 이상 재직 후 퇴직 : 행운의 열쇠(금 37.5g)

   정년퇴직자 : 금 11.25g 이상

 

   회사는 사원이 25년 이상 재직후 정년퇴임하는

   년말 12월에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7. 7. 18>

 

 2. 우수 및 모범사원 : 상장 및 부상 (상금 또는 상품)

 3. 진급, 승진

 4. 특별휴가

 5. 대외 표창시 1일 유급휴가

 

제 5 조 (근속포상의 산정방법)

 근속년수의 산정은 매년 4월말로 한다.

 

제 6 조 (포상심의)

 1. 포상추천은 각부서 또는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추천(위원장 포함)으로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대표이사가 별도 지명한 자로 한다.

 

제 7 조 (사외포상추천)

 사외 우수사원 포상추천은 포상내용을 검토하여

 제6조 1항과 같이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되 가능한

 기준일 현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심의 한다.

 

 

주택자금 융자규정

제 1 조 (근거)

 당사의 단체협약 제45조 3항에 의하여 주택자금

 융자 규정을 정한다.

 

제 2 조 (목적)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택 구입자금 융자로 인하여 사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리)

 1. 근로자라 함은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을 말하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한다.

 2. 무주택 근로자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여성근로자에 한함)가 세대주로서, 국내에 본인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 4 조 (융자자격)

 1. 근속 만5년 이상의 사원으로서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자.

 2. 5년 이내에 주택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함)

 

제 5 조 (융자금액)

 1. 융자금액 한도는 1인당 근속 5년 이상 재직자

    - 2천만원(전세 1천만원)

      근속 10년 이상 재직자

    - 4천만원(전세 2천만원)으로 한다.

 2. 융자금은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

    또는 보증보험)을 구비하는 자에 한하여 1항 의

    금액한도내로 할 수 있으며, 담보 보증기한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융자금 회수 방법)

 1. 융자를 받은자는 최장 60개월 이내에 본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급여 및

    상여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

 2. 중도에 퇴직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액 회수한다.

 

제 7 조 (융자금 이자)

 1.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하되 자금수요가 많을 시에는

    노사 합의에 의해 약간의 이자를 징수 할수있다.

    (융자 2천만원 초과분은 이자 년 3% 징수)

 2. 제6조 2항에 의해 부당하게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10%의 단리로 이자를

    징수한다.

 

제 8 조 (융자의 절차)

 1. 주택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관리부에 제출하여 서류를 검토한후 융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가) 주택자금 융자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주택구입(또는 임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택자금 융자위원회는 1항의 서류를 검토 결정

    하여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융자위원회의 구성)

 1. 융자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리부서장, 노동조합대표,

    상조회장이며 노사 각 1인씩 지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이 된다.

 2 .융자위원회에는 이 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규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주택자금 재원 조달)

 회사는 노사 합의에 의해 매년 3천만원을 배정하되,

 년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회사의 경영상태가

 저조할 때는 다음 연도로 배정액을 순연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소진이 없을 경우는 자동소멸 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융자의 우선순위)

 1. 주택자금 융자혜택을 받지 않는자.

 2. 소액을 신청하거나, 상환금액 기간이 타 신청자

     보다 빠른자.

 3. 융자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시행시기) 1994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 개정 2013년 7월 19일/제5조 2항 담보조건

- 개정 2015년 9월 7일/제5조1항 융자금액 한도 및

                               제7조1항 융자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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