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액공제 방법을 23일 안내했다.
먼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다. CD·ATM 기기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투입하고, '국세·지방세 공과금의 지방세'를 선택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로 전화하면 부과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급을 납부하게 된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에 세금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국민들이 잘 활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관련 > 생활&노동법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 해야된다" (0) | 2019.10.01 |
---|---|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준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0) | 2019.10.01 |
기업 감원 칼바람.."연말이 더 두렵다" (0) | 2019.09.20 |
정년 맞은 근로자 고용 의무화.. 사실상 65세로 정년연장 추진 (0) | 2019.09.19 |
9월16일부터(2주간)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0) | 201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