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 잘못으로 제값보다 비싸게 건물을 사들여 제3자에게 판 경우, 현실적 손해를 입은 건 최종매수인이라 중간매도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를 살펴본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인천 남구 한 집합건물 중 402호를 경매로 1억51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를 M사에 1억6000만원에 팔고 2014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그런데 402호는 1999년 6월 등기부가 전산으로 옮겨적히는 과정에 등기공무원 과실로 실제로는 708.1㎡분의 32.9인 대지지분이 65.8로 잘못 기재됐다. 정씨가 이를 사들일 당시 감정평가도 잘못된 대지지분을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M사가 같은해 8월 '등기부에 기재된대로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이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정씨는 등기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초과지분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국가 측은 "정씨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며 "정씨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 절반만 취득했으니 토지가액의 절반인 2265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등기 실수로 제값보다 비싸게 402호를 사들였으니 그 차액만큼 정씨가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국가와 경매채무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매매대금을 과다지급했다거나 M사로부터 부족지분 이전을 요구받은 것만으로는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공무원 과실로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지만, 이후 M사에 잘못 기재된 대지지분을 전제로 402호를 팔고 자신이 낸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받은 점을 들어 "최종 매수인인 M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매매대금을 초과지급하는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매도인인 정씨는 M사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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