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중 여행사 측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현지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용, 통신비 등은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황모씨가 여행사인 '노랑풍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이들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씨는 모친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쯤 노랑풍선에서 기획·판매한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여행비행으로 399만8000원(1인 199만9000원×2인)을 지불했다. 이후 같은해 3월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노랑풍선측 직원의 안내로 여행을 하게 됐다.
그러다 여행 기간이었던 3월15일 황씨 일행을 태운 투어버스가 운전자의 과실로 승합차와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당시 황씨는 투어버스의 급정거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쳐 충격을 받았다.
정신병력이 없었던 황씨는 사고 이후 발작증세 등 정신건강이 이상해져 현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고, 국내 병원에서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황씨는 여행사 측이 자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정을 강행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비용 반환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치료·체류 비용(1647만원), 한국으로의 환자후송비용(2791만원), 통신비(42만원), 귀국 후 치료비(574만원) 등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653만원)을 제외한 480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Δ다른 일행들 중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람이 없었고 Δ황씨도 사고 후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뉴질랜드 현지 병원 입원 당시 촬영한 머리부분 MRI에서도 뇌 손상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황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노랑풍선)는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다만, "원고 이외에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서 Δ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와 병원 후송비 Δ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에 대해서만 통상손해나 특별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여행계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고,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의 여행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해 국내로 귀환해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Δ국내로의 환자 후송비용 Δ뉴질랜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을 통상손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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