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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 요법, 건강 보험 적용...50%만 환자 부담

독사여^^ 2018. 12. 19. 07:59

 

한방 추나(推拿) 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 보험 혜택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받을 수 있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또한 추나 건강보험 적용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한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