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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서 환자가 몰래 녹음·촬영하면 처벌받을까.?

독사여^^ 2018. 12. 7. 06:42

성형수술 등을 받을 때 다른 의사가 들어오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의심한 환자가 수술실 현장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을까. 최근 내시경 검진이나 수술을 받는 과정을 휴대폰이나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을 하거나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건강검진의료기관에서 내시경을 받았던 20대 환자가 녹취한 파일에 담당 의료진들이 환자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이 담겼던 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법상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실 현장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그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포함돼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이 아닌 진료행위 중 환자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녹음한 환자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녹음에 대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수 있다. 환자가 단순히 녹음만 한 것으로 병원 측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기도 어렵고 실제 형사사건화 되더라도 재판에서 환자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변론이 가능하다. 범죄를 위한 불법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녹음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환자가 빠진 대화라 해도 환자에 대한 대화내용이고, 의료사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법원이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상대로 원하지 않는 음성을 녹음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몰래 촬영도 마찬가지다. 촬영 중에 음성녹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녹음과 같이 취급된다.

의료사고를 대비해 불법을 감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자력 구제 한계 때문에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제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 분쟁 조정개시에 관한 소위 '신해철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수술실 CCTV법'도 같이 통과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검토의견서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뿐 아니라 타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며 수술실 CCTV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최근 일부 공공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환자 동의를 구한 뒤 CCTV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전면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신해철법도 의료관련단체의 로비와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견제 속에 어렵게 통과된 바 있다. 의료계는 "진료위축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와 대립하고 있는 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지지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집도 의사가 환자 모르게 바꿔치기 되는 소위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서도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의사가 바뀌더라도 환자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엔 수술실 사정을 잘 아는 의료장비업자가 병원 수술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장면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병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는 "병원이나 의사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는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의료사고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지나친 규제라는 인식에 반대한다"며 "의료사고는 증거 확보와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리를 둘 다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