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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년 60→65세 착수..車보험료 1%이상 인상 예고

독사여^^ 2018. 11. 29. 15:38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육체노동자가 일해서 소득을 내는 최후 나이인 가동연한(稼動年限)을 30년 만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가동연한이 65세로 올라가면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다. 가동연한은 1989년부터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수명 연장과 고용 변화 등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논의를 통해 정리에 나섰다.


가동연한은 보험료와 직접 연관이 있다. 가동연한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쳐 일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발생하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준다.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 그만큼 줘야 할 보험금이 늘어난다. 가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으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도 가동연한이 늘면 영향을 받는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한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개인택시 운전사인 김모씨(당시 47세)는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택시운전사는 65세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逸失收入·사고없이 계속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65세 기준으로 산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었다.


2016년엔 목포시에서 시 주관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기사(당시 49세)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동연한 65세를 주장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1980년대와 비교하면 고령화, 경제·고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변했다"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연금 등과 관련이 있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이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1% 이상 인상하는 요인이 생긴다는 의견을 냈다. 만약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공개변론 후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일제히 보험료가 오른다. 여기에 가동연한 상향분까지 반영하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상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올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약관을 개정하고 보험료에 반영하게 된다"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