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할 때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추가 임금인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제 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요일은 사업장마다 노사협약 등에 따라 유·무급이 다르게 정해지는데, 이같은 유급휴일을 계산에 넣으면 분모에 해당하는 총 근로시간이 늘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2015년 7~12월 소속 근로자 B씨에게 시급 5543원, 2015년 1~12월 C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나,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월 기본급에서 약정 유급휴무수당 부분을 빼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B씨는 5955원, C씨는 5618원(2015년 1~10월분) 또는 5860원(2015년 11~12월분)이 돼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차지하는 근로시간(17.38시간)을 빼고 계산해 분모가 작아진 때문이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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