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긴급 노.사회의 이후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여 오늘 노사협의회을 개최하였다.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예년과 달리 2018년 올해 노.사협의회을 자주 개최 하게되는 것은 그만큼
노.사간에 해결해야할 의제들이 많다는 것이며..아울러 이러한 안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당사의 노사관계는 더욱 신뢰와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
특히..회사에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점은 많은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있었음을 전달하며...
금일 회의에서 회사는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노동조합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고
또한..노동조합이 회사을 더욱 신뢰할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만..당사의 노.사관계는 더욱 유지. 발전시킬수 있다는 것을
회사는 명심 할것을 전달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근참법 제22조 보고사항에 대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위원장은 전년대비 불량감소 실적이 나아진것을 제외하고는 생산,영업등에 실적이 감소하는것에 걱정을 표명 하였다.
아울러.현장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에 노동강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는 사전에 위원장이 조사한 각 팀별. 라인별 인원현황을 분석 해본바.
동관 중공라인을 제외하고도.최소 5명의 생산인원이 부족한것으로 파악된바.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인원충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어..에이원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 라인 이동과 인원에 이동문제는 단체협약 제25조 타사업장 이동과
근참법 제20조 2항.6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것에 강한 질타를 하고
오늘부터라도 노사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 의혹과 오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전달하고...
민법 제192조 점유권 취득과 소멸에 대한 사항과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일부 공정의 이전으로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이라는 모기업이 흔들리는 상황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전달한바.
회사에서는 위원장의 마음을 충분이 이해하며.아울러 위원장에 요구를 수용하며...
회사도 안전이라는 모기업이 흔들리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항에서는 회사측 준비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노.사실무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에 창구가 필요함을 전달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당사는 확정급여형인 DB제도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평균임금 저하시 일부 사원들에 퇴직금 감소가 우려되기에..
노,사는 운영기관의 교육을 통해 사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퇴직금 감소가 우려되는
사원들에게 운영제도 변환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회사측에 전달하고..
아울러.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과 일정을 협의하여 설명회일정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은 2018년도 임금협상 일정으로 1)안으로는 오는 6월 19일 조합원 보고대회 개최후..
6월 마지막주쯤 노.사 상견례 개최 계획과 2)안으로는 6월 26일 보고대회 개최와 6월 마지막주
노사상견례 또는7월 첫째주 노사상견례의 게획을 전달하고...
끝으로 환경문제와 하절기 준비에 대한사항은 노.사실무회의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빠른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며...
하절기시 특히 단체급식으로 발생될수 있는 위험에 요지가 있으니
하절기 식당 위생점검과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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