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생활&노동법률·판례

12월 21일부터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실시

독사여^^ 2016. 12. 18. 12:24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 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2월 15일,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장착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 모두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적발,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실제 지난 5월 창원 1터널에서 차로 변경으로 인한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남 여수시에 있는 미래터널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벌금과 벌점을 떠나 터널에서의 차로변경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