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생활&노동법률·판례

2018년부터 75세이상 운전면허.재발급,5년- 3년마다 갱신한다.

독사여^^ 2016. 9. 29. 07:19

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 운전면허 관리가 해외에 비해 허술했다"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65세 미만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면허 취득 시기와 종에 따라 7~10년)는 바뀌지 않는다.

안전처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11년 145만1437명에서 2013년 186만9155명, 작년 229만405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도 2011년 1만3596건에서 2013년 1만7590건, 작년 2만3063건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14% 이상), 20206년엔 초고령사회(노인이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 등은 내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8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면허 갱신을 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안은 없다. 따라서 기존처럼 고령 운전자가 시력 측정이나 손떨림 등 간단한 손동작 검사 등의 적성검사를 거치고, 새로 도입되는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쉽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영국은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도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면서 인지기능 검사를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선 70세부터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외국처럼 노인 운전자의 치매·뇌전증 여부 등 정밀 건강 검진을 하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나 차량 속도 추정 능력 등을 알아보는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 등은 노인 보호 구역(작년 859곳)을 2020년까지 190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보호 구역은 노인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인이 자주 찾는 사회복지관·요양병원·경로당 등의 주변 300m에 건널목·과속방지턱·신호등·안전펜스 등을 대폭 늘리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안전처 등은 노인 거주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공공 실버 주택'을 2000호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