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생활 유지 능력이 없어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를 할 때 70~80%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없어진다. 기존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0%의 본인부담비를 내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입원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10%를 부담해야 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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