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건강상식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만 65세이상'으로 확대

독사여^^ 2016. 6. 22. 07:09

오는 7월부터 생활 유지 능력이 없어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를 할 때 70~80%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없어진다. 기존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0%의 본인부담비를 내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7월1일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임플란트를 할 경우 70~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은 70%, 그렇지 않으면 80%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입원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10%를 부담해야 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