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산별노조가 기업노조로 보다 쉽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전장지회는 노사갈등이 장기화되자 2010년 조합원 601명 중 91.5%가 총회에 참여해 찬성률 97.5%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전환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무효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고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자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결국 발레오만도지회는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조직변경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산별노조를 와해시키는 등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왔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사측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벌인 노조 파괴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발레오전장노조 측은 개별 근로자가 노조를 선택할 자유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다.
다만,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는 예외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예외 경우까지 판단을 하지 않은 2심이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이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산별 노조의 조직 유지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선언을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발레오전장노조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뿐"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발레오전장노조는 이번 판결에서 예외의 경우로 본 '독립성을 갖춘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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