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節稅)IRP게좌가입.., 中企근로자 차별 논란..!!
근로자 절반은 가입 사각지대
"모든 기업 근로자 가입 가능토록 제도 확장해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표적 절세(節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들고 싶어도 가입이 쉽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장이 아니면 IRP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10군데 중 2곳이 안될 정도로 적다.
↑ (자료=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개인형IRP 적립금액은 8조137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14억원(8.0%) 증가해 분기단위로는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IRP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초(超)저금리 현상으로 절세상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낸 연말정산 후폭풍도 IRP 인기몰이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경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IRP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가입이 어렵고,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퇴직IRP 계좌로 유지할 경우에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1100만명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56만명(50.6%)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175만 곳 중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곳은 전체의 1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9%에 불과하다.
조영만 IBK퇴직설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IRP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사정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도 낮고 노후준비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은 "고액 연봉자가 많은 대기업 등에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혜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외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궁극적으로 근로자 외에 대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더라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60일 이내에 퇴직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유지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IRP를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