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더받은 잔돈 '횡령죄' 될라길거리 떨어진 돈을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가능하다..!!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잠시 인출해도 '유죄' 판례..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 ATM 남아있는 돈 가져가면 절도죄..
만약 누군가 거스름돈 1000원 준다는 게 실수로 1만원을 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체 꿀꺽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못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은행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가 A씨의 싱가포르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은행원이 100달러짜리 지폐 60장(6000달러)을 준다는 게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6만달러)을 A씨에게 준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환전비용 빼고 대략 4400만원 정도를 실수로 더 주게 된 거구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돈’이 생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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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은행에서 그런 일이 생겼나 싶으시겠지만, 싱가포르달러는 100달러짜리와 1000달러짜리가 색깔은 다르지만, 지폐에 그려진 초상화가 똑같고 크기도 비슷해서 자주 보지 않았다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왜 지폐를 이렇게 만들어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무튼 뒤늦게 돈이 더 나간 걸 알게 된 은행이 A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연히 돌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A씨가 ‘6만달러가 들어있다는 건 금시초문이고, 그 봉투를 가방에 넣어놨는데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한 겁니다. A씨는 ‘은행이 실수한 걸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따졌죠.
A씨가 실제로 돈봉투를 잃어버렸다면 굉장히 억울한 심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봉투를 실제로 잃어버렸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건 A씨의 사정입니다.
만약 A씨가 돈을 더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A씨는 봉투를 잃어버린 것과 상관없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언제 내가 더 달라고 했느냐’ 싶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잘못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 마음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씨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법에서는 이런 경우 정황적 증거를 많이 봅니다.
은행 직원은 A씨가 돈 봉투를 받은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살펴보고는 가방에 넣기 전에 잠깐 멈칫하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멈칫했다는 건 돈을 더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경찰은 CCTV를 조사해서 실제로 멈칫했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또 A씨가 싱가포르달러를 환전한 경험이 많았는지도 참고가 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져가더라도, 굳이 문제를 삼자면 누군가 흘린 물건(점유이탈물)을 그냥 가졌다(횡령)는 이유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더 알려드릴까요? 실제 판례인데요, 어떤 사람이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모르는 사람 통장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 돈을 받은 통장 주인이 늘 쓰던 통장이고 해서 무심코 그 돈을 인출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람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자신 게 아닌 걸 함부로 인출해 간 거니까 죄가 성립된다, 이런 겁니다.
이건 그나마 나은 편이구요,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은행에서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서 가져간 경우에는 아예 절도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 바닥이나 호텔 복도, 이런 데는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어쨌든 은행이나 호텔의 관리 하에 있는 곳에 떨어진 물건이니까, 그 은행과 호텔이 책임지고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물건인데, 그걸 함부로 가져갔으니까 훔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은행 ATM기에서 앞 사람이 깜박 인출한 돈을 안가지고 갔는데,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앞 사람에게 가져가야 할 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날 공돈이 굴러왔다, 그러면 ‘어젯밤 꿈에 돼지가 나오더니 드디어 로또를 맞았구나’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