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쳐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노조의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일할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인 나머지 3명은
그간 지급받은수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보다 적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자료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이뤄진다.
나머지 3명의 경우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전체 근로자 가운데 서비스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급분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환산하면 2010년 830억원, 2011년 870억원,
2012년 1천56억원으로 적은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사측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가 소급 지급을 요구했던 각종 급여항목 가운데 실제로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서비스 노조 정비직이 제 근로한 간에 따라
수령해온 연장수당과 중간퇴직 정산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천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통상임금 기준..'임금체계 개편' 속도 낼 듯.~~
노사 의견접근 빨라질듯 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 요구로 몸살을 앓았던 자동차업계를 비롯한산업계 역시 통상임금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됨에 따라
현장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현대차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가
지난해 3월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옮겨 온 근로자 2명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사실상 회사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최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차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대차 전체 노조원 4만7000명 가운데
1999년 합병 당시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옮겨온 직원은 5600여 명이다
.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연초에 밝힌 대로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차 기술 개발 등에 8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외 투자를 계속해 기술 및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실망’ : 이경훈(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통상임금과 관련, 사실상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
소송보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복잡한 임금 및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예상됐던 협력사들 역시 한시름 덜게 됐다.
산업연구원 등은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과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현대차 1차 협력사 4000여 곳이 경영난을 겪고 2·3차 협력사들의 도산 도미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새 임금체계 수립에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법부가 통상임금의 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기아차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과 관련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으나 일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국내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로 산업계 전반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현대차 관련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현대차 패소 시 국내 완성차 생산 및 수출, 영업이익률 감소로 줄도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