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 발표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19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 제공.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공무직 직원에게 지급한 생활임금 보정수당을 다시 회수해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19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예산집행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초 공단은 육아휴직, 명예퇴직자 발생 등으로 남은 인건비 잔액 중 1억 6900만 원을 생활임금 보정수당으로 집행했다.
시는 공단이 규정에 따라 인건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시 승인 없이 인건비를 임의 집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인건비와 수당 집행 시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수당 신설은 설립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공단은 대전시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사전 절차를 거쳐 규정에 지급 근거를 명시한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6명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없이 소속 공무직에게 지급한 수당 1억 6954만 여 원을 회수해 시에 반납하라”며 “앞으로 공무직 인건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정관,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수 조치해 반납할 예정”이라며 “생활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최하위권, 조례도 유명무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전본부가지난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생활임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한지혜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전본부가지난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생활임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한지혜 기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개념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생활임금제를 운영 중이다. 이중 대전시 생활임금수준은2020년중위권이었으나2022년부터 올해까지 내내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올해 기준 대전시 생활임금은 1만 1210원이다. 울산과 함께 가장 낮다. 반면,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1만 2760원), 경기(1만 1890원), 전북(1만 1813원) 순이다.
공사·공단 소속 공무직은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인건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황병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대전시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나서 생활임금 보정을 막으려는 모습이 아쉬울 뿐”이라며 “시가 조례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방법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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