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받고 오다 교통사고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유족 승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안저 이상, 난청 등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주거지 인근 ㄴ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ㄴ병원에 다녀오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 사망했다.
유족은 “ㄱ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ㄴ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업무상 재해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