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일반상식

12세 이하 충치 치료, ‘레진’도 건강보험 적용

독사여^^ 2018. 12. 5. 07:44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그동안에는 충치 치료 시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심미성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으로 국민 부담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아지면서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