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생활&노동법률·판례

육체노동 가능나이 60→65세 될까..대법 오늘 공개변론..

독사여^^ 2018. 11. 29. 06:46

 대법원이 종전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 여부를 두고 29일 공개변론을 연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나이를 뜻한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검토하는 것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55세를 60세로 상향한 이후 29년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연다.


최근 하급심에선 평균수명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한편, 여전히 60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선고되고 있다.

박씨 사건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장씨 사건은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한 당시 49세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직원 가족들이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두 재판에선 사망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에선 각각 가동연한을 60세, 65세로 다르게 봐 법리 통일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용노동부·통계청·대한변협·금감원·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보험개발원·손보협회·한국민법학회·한국법경제학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다.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나 사고 보험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변론에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박사,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가 진술에 나선다.


90여분 동안 진행될 변론에선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법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결 선고는 통상 변론 뒤 6개월 이내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