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운전 중 사고낸 경리, 민사 책임 없어"
회사 지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리에게 배상금 등 3억여원의 손해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사가 장씨에게 운전을 지시하면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장씨 업무가 운전과 무관한 경리업무였던 점 ▲장씨가 이 사고로 금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가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지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리에게 배상금 등 3억여원의 손해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전 경리직원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사 경리로 일한지 3개월 된 장씨는 2013년 7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전치 6주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게 모두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장씨에게 물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사가 장씨에게 운전을 지시하면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장씨 업무가 운전과 무관한 경리업무였던 점 ▲장씨가 이 사고로 금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가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가까운 거래처로 출장을 가기 위한 운전업무의 경우 원고의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장씨가 강제로 운전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장씨에게 6400여만원의 책임 부담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번도 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장씨가 운전을 하게된 것은 회사 부장의 거래처 출장을 위한 것이었다"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 부장은 장씨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측이 장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